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모이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회사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회원으로부터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를 말합니다.
-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적립 포인트를 말합니다.
-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 "아이디"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말합니다.
- "비밀번호"란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본인이 정한 문자, 특수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입니다.
- 회사는 사전에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정, 중단,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일 전에 사전 공지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원이 서면으로 거래내용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보존합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간 보존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사항
-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6-1, 2층 디690
- 이메일: help@bnb.tips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되며,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질권을 설정하거나 알선·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원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보존 기간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5년간 또는 1년간 보존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2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 회사는 추심이체를 통한 충전 시 회원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 회원은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정,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회사 및 회원의 책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양수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17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보유 등)
- 회원은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유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및 유료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상과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함께 보유한 경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우선 차감됩니다.
제20조 (환급 등)
- 회원이 충전한 당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이용 시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 총 충전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됩니다.
제22조 (유효기간 등)
-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
-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23조 (금지사항)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기타
제24조 (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와 회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우선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제25조 (관할)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