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모이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회사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회원으로부터의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를 말합니다.
  5.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적립 포인트를 말합니다.
  6.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이용자"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9. "아이디"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말합니다.
  10. "비밀번호"란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본인이 정한 문자, 특수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11.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12.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3.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입니다.
  2. 회사는 사전에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정, 중단,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시스템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일 전에 사전 공지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원이 서면으로 거래내용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교부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보존합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년간 보존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의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사항
  5.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6-1, 2층 디690
    • 이메일: help@bnb.tips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 되며,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질권을 설정하거나 알선·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보존 기간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5년간 또는 1년간 보존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2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1. 회사는 추심이체를 통한 충전 시 회원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회원은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정,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회사 및 회원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양수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제17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보유 등)

  1. 회원은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을 통해 유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및 유료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검토/직인 서비스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상과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함께 보유한 경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우선 차감됩니다.

제20조 (환급 등)

  1. 회원이 충전한 당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이용 시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3. 총 충전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됩니다.

제22조 (유효기간 등)

  1.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
  2.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23조 (금지사항)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장 기타

제24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와 회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우선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제25조 (관할)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